고용·노동
연차수당 계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입사일기준)
연차수당 계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기준 연차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시 입사일기준, 회계년도 기준으로 비교했을때,
회계년도 기준이 더 많다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입사일 기준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이니 그냥 그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주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방향으로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