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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중한늑대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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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연차수당 계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입사일기준)

연차수당 계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기준 연차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시 입사일기준, 회계년도 기준으로 비교했을때,

회계년도 기준이 더 많다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입사일 기준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이니 그냥 그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주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자영 노무사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24.09.02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시라면, 퇴사시에도 동일하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내부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방향으로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