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사 접수를 안 해주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나여?
: 상대방이 책임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접수를 안해 주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한 후 사고처리 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상대방측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강제접수를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접수를 안해줄 경우 어쩔수 없이 사고처리를 할것이라고 이야기 해보고,
그래도 안해준다면 결국은 사고처리를 하여 위와 같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