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났을 때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안 해줍니다.
간단한 후방 접촉사고 여성상대방 100% 과실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사 접수를 안 해주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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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사 접수를 안 해주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나여?
: 상대방이 책임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접수를 안해 주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한 후 사고처리 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상대방측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강제접수를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접수를 안해줄 경우 어쩔수 없이 사고처리를 할것이라고 이야기 해보고,
그래도 안해준다면 결국은 사고처리를 하여 위와 같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최후 통첩으로 보험 접수 해주지 않으면 진단서 발행해서 경찰서 가서 신고하겠다고 연락주고 대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나고 정식으로 경찰서에 사고 접수가 되면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
여기에 진단 주수에 따라 벌점이 추가되기에 보험 접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경우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구상도 가능하나 번거롭고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보험사 구상과는 별도로 따로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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