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모텔 이용 계약을 한 경우 해당 모텔이 도저히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용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겠으나 특별히 사용 수익하는데 중대한 하자나 착오로 볼 수 없다면 위 내용으로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