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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1

2024년 육아휴직 달라지는건 어떤것이 있나요?

2024년 육아휴직시 댠라지는 점이 있다고 하던데, 2024년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했을때 달라지는 점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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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4.01.0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의 내용에 대하여 법령이 변경된 바는 없으며,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변경에 대하여 개정법령이 입법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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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21951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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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장이 되는 부분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할지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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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상향지급하는 6+6 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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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하는 정책으로써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연령은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늘어나고, 적용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납니다. 이때, 상한액도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45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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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6개월의 기간이 추가되어 1년 6개월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습니다. 영아기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3+3 부모 육아휴직제도'의 특례를 활용해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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