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하는 정책으로써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연령은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늘어나고, 적용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납니다. 이때, 상한액도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450만원으로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