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에 임용돼서 처음으로 지방법원 판사 보직을 받아서 갈 때, '판사 부임' 또는 '판사 임관' 중 어떤 표현을 쓰나요?
판사에 임용이 된 후, 처음으로 OO지방법원 판사 보직을 받아서 갈 때,
1. 'OO지방판사에 부임했다'
2. 'OO지방판사에 임관했다'
3. 위 1,2번중 어떤 표현을 주로 쓰나요?
4. 위 2번 표현은 틀리는 표현인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으로 판사로 임용될 때 임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특정 부서나 지방 근무지로 발령이 되었을 때 부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