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아파트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원에서 각자 재산으로 귀속하라는 화해권고는 아파트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쪽이 아파트를 취득하고 다른 한 쪽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화해권고 내용을 참고하되, 변호사와 상의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재산분할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