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라탕에서 바퀴벌레 나온 후 사장님이 죄송의 의미로 10만원 주셨는데요
제가 그 10만원을 너무 어떨결에 받은거라서 다시 그 1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계좌 찍어달라니까 계좌번호는 계속 거부를 하세요.. 본인들이 먼저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계좌로 받기 뭐하다고…
혹시나 현금으로 줬다는 증거를 어떻게 남길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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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시고 사장님께 현금을 돌려받았다는 영수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로 받는 것만이 증거를 남기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며 현금 지급 후 영수증을 받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는 부분에 관한 증거를 남기려면 영수증을 받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좌번호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결국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나 문자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