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 알바비 입금 문의 드립니다요!
가게 운영하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알바를 뽑았는데 미성년자인데 통장사본이 없고 가상계좌번호 캡쳐본만 있는데 50만원까지만 입금됩니다. 본인명의 가상계좌로 2군데로 나눠 받겠다는데 법적인 문제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상계좌라 하더라도 예금주가 근로자 본인이라면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개의 통장으로 지급받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통화불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해당 직원의 명의의 통장에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