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깍듯한황새203
깍듯한황새203
23.04.09

남의 땅에 모르고 나무를 심었는데 상대방이 통보도 없이 나무를 제거하였습니다.

남의 땅에 모르고 나무를 심었는데 상대방이 통보도 없이 나무를 제거하였습니다.

나무를 심는데 몇천만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정확히 측정이 되지 않아 서로 인지하지 못하였는데 상대방이 측량을 통해 자기땅이라고 하고 통보도 없이 나무를 다 베었습니다.

남의 땅이라고 하지만 상대방도 저도 인지 하지 못하였고 땅의 나무를 마음데로 제거할 권리가 상대방에 있는것인가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