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모르고 나무를 심었는데 상대방이 통보도 없이 나무를 제거하였습니다.
나무를 심는데 몇천만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정확히 측정이 되지 않아 서로 인지하지 못하였는데 상대방이 측량을 통해 자기땅이라고 하고 통보도 없이 나무를 다 베었습니다.
남의 땅이라고 하지만 상대방도 저도 인지 하지 못하였고 땅의 나무를 마음데로 제거할 권리가 상대방에 있는것인가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으며, 타인의 재물을 해한것이므로 손괴죄로 고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에 기한 것인바,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허락없이 심어진 나무를 제거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