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회수 못한상태에서 경매구입할때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거주중인데 경매로 집이 넘어갔어요 lh측에서는 대향력 유지를 위해 이사를 가지말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라는데 저희입장에서는 빨리 알아보고 이사를 갈까 합니다 저희돈도 이중계약으로 따로 전세금 들어있어서 그걸 받지 못하긴 했지만 경매로 다른집이 저렴하게 올라와있길래 구입할까 하는데 기다려야 하는게 맞을까요 경매날짜는 다음달 입니다 lh측에서는 9.10월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네요 경매로 집을 구입하면 바로 소유자가 이전되진 않는걸로 아는데 구입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과 점유를 유지하라는 취지이고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여 낙찰을 받는 걸 제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낙찰을 받아두시는 한편; 기존 거주지에 대한 전입 신고와 점유를 유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