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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부드러운콩국수
약간부드러운콩국수

퇴사통보 후 저에게만 식대 지불을 요청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급여에서 1일 6천원씩 식대차감한다‘는 항목에 동의한다고 서명 했는데 1년간 식대 차감없이 급여를 받았습니다

다른 근무자들도 같은 근로계약서에 서명했고

다들 급여에서 식대 차감 없이 받으며 가게에 음식을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퇴사통보할때 주휴수당 요청을 하자

그동안의 식대를 돌려달라고 하는데

줘야하나요? 다른 근무자들은 여전히 급여에서 차감없이 식사를 하고 있고 저에게만 반환요청을 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해당 항목을 보고 급여에서 차감되냐고 물으니 차감안할거니 걱정말고 서명하라고 해서 했는데 녹음본은 없습니다 해당항목이 유효한가요?

2. 1일 식대 6천원을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했는데

안먹은 날도 있고 6천원을 다 채운날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6천원씩 식대를 지불해야 하나요?

얼만큼 먹었는지 기록해 둔 것은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식대 차감 항목이 있지만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장님과의 대화 녹음본이 있으면 식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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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차감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동의하여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실제 차감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해온 관행이 있다면 이에 따라 해당 비용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2. 가사 식사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로 하여금 실제 제공된 식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따른 식사비를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확인되지도 않은 날에 대한 식사비까지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공제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고, 심지어 녹음이 있다면 더욱 강한 증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만약 받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만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의 식대 공제에 관한 규정은 효력이 없는 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는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근거 없이는 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식대 지불 거절하시면됩니다. 귀하가 식사를 했다는 증거서류가 아무것도 없고, 근로계약의 공제 규정이 무효이며, 타 직원도 다 공제없이 식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회사의 청구는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3. 녹취 등 다른 증거 존부와 관계없이 애초 무효인 규정입니다. 식대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