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치과치료 목적으로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합니다.
임플란트 비용으로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관련 서류 구비하여 은행에 갔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소견서에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 문구도 써 있던 거 같은데 거절당했습니다. 원래도 안 되는 건가요?
6개월 이상의 치료 필요 문구가 들어가면 정산이 가능하다는 사례도 간혹 보이는데 왜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봉의 12.5% 비용 지출 이야기도 한 거 같은데 비용이 부담되어 중간정산을 받으려는 건데 지출 후 영수증 등 서류 제출은 무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치료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품이 직년 1개년도 기준으로 연봉 수준의 1천분의 125 이상이어야만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치료비로 연봉의 1천분의 125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의료비는 중도인출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와 중도인출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이어야 하며,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란 아직 의료비는 지출하지 않았지만 의료기관 등이 발행한 청구서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할 것이 예정된 의료비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