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치과치료 목적으로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합니다.
임플란트 비용으로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관련 서류 구비하여 은행에 갔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소견서에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 문구도 써 있던 거 같은데 거절당했습니다. 원래도 안 되는 건가요?
6개월 이상의 치료 필요 문구가 들어가면 정산이 가능하다는 사례도 간혹 보이는데 왜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봉의 12.5% 비용 지출 이야기도 한 거 같은데 비용이 부담되어 중간정산을 받으려는 건데 지출 후 영수증 등 서류 제출은 무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