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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날렵한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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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한달동안 잠깐 비워도 월세 내야하나요?

1년치 월세 계약했는데 개인사정상 한달동안 연수를 받게돼서 다른지역에서 생활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월세방 안쓰고 비워도 월세 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을 하면 1년동안 월세를 납부할 것을 약속한 것이므로 방을 사용하던 사용하지 않던 월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용하지 않더라도 임대차 계약기간중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한 기간안에는 임차인이 책임을 지고 월세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월세는 내어야 하고 전기요금등의 관리비 정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1년치 월세 계약했는데 개인사정상 한달동안 연수를 받게돼서 다른지역에서 생활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월세방 안쓰고 비워도 월세 내야하나요?

    ===> 네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면 사용여부를 떠나 점유가 되고 있는 만큼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사정으로 집을 비우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는 내야 합니다

    기간전에 이사를 할때도 방이 안나가면 질문자님이 월세를 만기까지 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를 한 달동안 비웠다 하더라고 계약기간 내에 해당하니 월세를 내셔야 합니다.

    안쓰고 비워놓아도 월세는 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면서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본인의 권리는 사용을 하던 안하던 본인의 사정이고 의무는 그것과 관계없이 지켜야 합니다.

    집을 안써도 월세는 내야하며 공과금등도 다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