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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참밀드리119
장해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이 안된다고 하는데 노무사 도움을받고싶은데 상담할수 있는곳 알려주세요 노무사상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망의 원인이 기존 산재로 발생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유족연금의 수령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직접 거주지 인근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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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장해연금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유족급여의 대상이 되려면, 사인과 산재로 승인받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