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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콜리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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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작년 12월에 계약만료로 인한 4대보험 상실 후, 사업소득으로 2개월정도 급여를 더 받다가 퇴사했습니다.

각 두 분의 노무사님께 여쭤보았는데,

한 분은 계약만료로 상실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한 분은 상실 후, 사업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신청자체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뭐가 맞는건가요?

고용센터에서 사대보험 상실 후 사업소득 받은 것을 물어보나요?
상실 이후 급여건에 대해선 뭐라고 말하는 것이 좋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퇴사하여 실제 프리랜서로 2개월을 근무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프리랜서 이전 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되도록 서둘러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회사에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 시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해당 업체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한 후 해당 업체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