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회사에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 시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해당 업체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한 후 해당 업체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