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체동산 압류 경매 시 배우자우선매수권?
유체동산 압류 후 경매 날에 배우자우선매수권을 할 생각인데 배우자가 경매 날에 참석 못할 사정이 발생하면 배우자 대신 자녀가 참석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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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 후 경매 날에 배우자우선매수권을 할 생각인데 배우자가 경매 날에 참석 못할 사정이 발생하면 배우자 대신 자녀가 참석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