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이라 속인 미성년자와의 중고거래 환불요구 거부할 수 있나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50만원 상당의 중고 자전거를 구매하였습니다.
거래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던중 미성년자가 아닌가싶어, 미성년자가 아니시죠? 라는 질문에
“올해 20살입니다”
“미성년자 아닙니다” 라는 답변을 받고 거래를 진행했는데,
혹시나, 이런상황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이 거래 환불을 요구해도 응해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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