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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멧돼지81
영특한멧돼지8124.04.25

성인이라 속인 미성년자와의 중고거래 환불요구 거부할 수 있나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50만원 상당의 중고 자전거를 구매하였습니다.

거래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던중 미성년자가 아닌가싶어, 미성년자가 아니시죠? 라는 질문에

“올해 20살입니다”

“미성년자 아닙니다” 라는 답변을 받고 거래를 진행했는데,

혹시나, 이런상황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이 거래 환불을 요구해도 응해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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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자로 믿게 하고 한 의사표시는 취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했다고 하여 사술을 사용했는지는 다소 의문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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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가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닌 것처럼 속여서 거래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거래를 취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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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이 성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한 경우라면 해당 법률행위(자전거 매매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50만원 정도의 자전거는 부모가 자녀에게 처분을 허락한 재산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없이 미성년자는 이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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