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타고있는 직원 채용시 질문드립니다.
현재 새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타고 있다고 한달만 자녀이름으로 달라고 하네요.저희 친척도 부정수급으로 벌금 왕창 무는걸 본적
이 있는데 답답하네요.
만약에 적발되면 사업장도 공모한걸로 간주가되어 벌금 무는거 아닌가요? 상관없을거 같기도하고..
아직 채용은 안했습니다.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적발되면 사업장도 공모한걸로 간주가되어 벌금 무는거 아닌가요? 상관없을거 같기도하고.. 아직 채용은 안했습니다.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채용하면 부정수급에 공모하는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