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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실업급여 타고있는 직원 채용시 질문드립니다.

현재 새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타고 있다고 한달만 자녀이름으로 달라고 하네요.

저희 친척도 부정수급으로 벌금 왕창 무는걸 본적

이 있는데 답답하네요.

만약에 적발되면 사업장도 공모한걸로 간주가되어 벌금 무는거 아닌가요? 상관없을거 같기도하고..

아직 채용은 안했습니다.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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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적발되면 사업장도 공모한걸로 간주가되어 벌금 무는거 아닌가요? 상관없을거 같기도하고.. 아직 채용은 안했습니다.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채용하면 부정수급에 공모하는 것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임을 알면서도 채용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조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인 것을 알면서 채용하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도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으로 처벌받습니다. 채용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사업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긁어부스럼 안만드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도 처벌을 받게 되므로 채용을 안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