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타고있는 직원 채용시 질문드립니다.
현재 새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타고 있다고 한달만 자녀이름으로 달라고 하네요.저희 친척도 부정수급으로 벌금 왕창 무는걸 본적
이 있는데 답답하네요.
만약에 적발되면 사업장도 공모한걸로 간주가되어 벌금 무는거 아닌가요? 상관없을거 같기도하고..
아직 채용은 안했습니다.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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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적발되면 사업장도 공모한걸로 간주가되어 벌금 무는거 아닌가요? 상관없을거 같기도하고.. 아직 채용은 안했습니다.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채용하면 부정수급에 공모하는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임을 알면서도 채용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조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인 것을 알면서 채용하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도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으로 처벌받습니다. 채용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사업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긁어부스럼 안만드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도 처벌을 받게 되므로 채용을 안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