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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철
장순철23.04.10

전세준지 1년도 안돼서 이사간다는 세입자

신축 아파트 입주로 작년 5월에 전세를 줬는데 만 1년도 안돼서

갑자기 다음달인 5월 중순에 이사가겠다고 하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구요.

여긴 신규 물량 터지고 하락장인데..ㅠㅠ

세입자 친정어머니가 집을 세 준 경험이 많은 집주인이라 하던데

저희 입장에서 뭐뭐 요구하면 될까요?

하나도 몰라서 답답하네요.

사소한 거라도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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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요구할 것도 없고 요구를 들어줄 것도 없이 간단합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서상의 기간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전에는 보증금을 내 줄 수 없으니 직접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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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놓고 가라고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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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전에 나가시는거군요.

    계약기간전에 무작정나간다고 보증금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야하니 너무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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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중도해지 요청시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의 복비는 위약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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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라고 하면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이주를 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고요.

    임대인은 계약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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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본인 가격에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내면 됩니다.

    다음 세입자 못구하면 당연히 보증금 반환은 안하셔도 됩니다.

    임대인이 딱히 손해볼 내용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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