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다음달인 5월 중순에 이사가겠다고 하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구요.
여긴 신규 물량 터지고 하락장인데..ㅠㅠ
세입자 친정어머니가 집을 세 준 경험이 많은 집주인이라 하던데
저희 입장에서 뭐뭐 요구하면 될까요?
하나도 몰라서 답답하네요.
사소한 거라도 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요구할 것도 없고 요구를 들어줄 것도 없이 간단합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서상의 기간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전에는 보증금을 내 줄 수 없으니 직접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놓고 가라고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전에 나가시는거군요.
계약기간전에 무작정나간다고 보증금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야하니 너무 걱정마세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중도해지 요청시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의 복비는 위약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라고 하면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이주를 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고요.
임대인은 계약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본인 가격에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내면 됩니다.
다음 세입자 못구하면 당연히 보증금 반환은 안하셔도 됩니다.
임대인이 딱히 손해볼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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