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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벌잡이243
와일드한벌잡이24324.04.24

전세금 돈없어서 새로운세입자가 들어와야 쥴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가요?

지금 살고 있는집 5월에 만기 이구요 반년전부터 계약 만기되면 나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부동산에서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수 있다고 하네요 …. 요즘 그부동산 좀 문제가 있어서 다른 집 몇채가 경매로 넘어간상황이고 아직 저희 집은 안넘어 갔어요 이걸어떻게 해야 할가요? 뭐 어떤 준비 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돈은 받을수 있는지? 너무 답답하고 그러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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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에 대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 계약의 의지가 없음을 확실하게 알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에 의해 유지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무사 사무실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임차권 등기를 실행한 후 이사하면 됩니다.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셀프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집 몇 채가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해당 부동산의 경매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경매 상태를 확인하고, 집주인과 협의하여 원만한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세금 반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변호사는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소송 준비도 진행하며,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은 복잡한 문제이지만, 위의 절차를 따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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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보험을 받는쪽으로 진행하시고 아니시면 경매로 넘겨서 받아야 합니다.

    일단 내가 1순위가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래야 돈을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1순위가 아니면 선순위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액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만기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하시고 보증보험을 받던 경매로 넘기던 진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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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집 5월에 만기 이구요 반년전부터 계약 만기되면 나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부동산에서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수 있다고 하네요 …. 요즘 그부동산 좀 문제가 있어서 다른 집 몇채가 경매로 넘어간상황이고 아직 저희 집은 안넘어 갔어요 이걸어떻게 해야 할가요? 뭐 어떤 준비 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돈은 받을수 있는지? 너무 답답하고 그러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ㅠ

    ==> 현재로서는 계약종료일자까지 기다리면서 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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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만기까지 집이 안나가면 나가겠다고 한근거로 내용증명 보내시고 만기지나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서 판결받으시기 바랍니다

    판결받으면 전출도 가능하고 집을 비워주면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임대인들이 집을 빨리 빼려고는 합니다

    집을 비운다는것이 쉽지는 않지만 어떤분들은 월세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일좋은방법은 만기지나서라도 집이 나가서 보증금 받고 나가면 좋은데 계속 안나가면 이방법이라도 써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때는 꼭 전문가와 상담받아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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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만기해지의 의사통보는 부동산이 아닌 임대인에게 민기 6~2개월전 직접하셔야 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등을 통해 입증근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시에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후 보증보험 청구를 하시거나 없다면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받아 해당 주택을 경메신청하시어 매각 대금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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