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에 대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 계약의 의지가 없음을 확실하게 알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에 의해 유지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무사 사무실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임차권 등기를 실행한 후 이사하면 됩니다.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셀프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집 몇 채가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해당 부동산의 경매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경매 상태를 확인하고, 집주인과 협의하여 원만한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세금 반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변호사는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소송 준비도 진행하며,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은 복잡한 문제이지만, 위의 절차를 따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