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양도양수 시 권리금과 철거에 관한 문제

안녕하세요.

양도를 희망하는 상가를 양수하려고 합니다.

권리금에 모든 집기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만약 제가 그 집기가 필요하지 않은 다른 업종을 하게 된다면

그 집기만큼의 권리금을 깎을 수 있을까요?

만약 권리금이 조정이 안된다고 하면, 그 집기까지 권리금을 내고 가져와서 처분을 해야하는걸까요?

완전 다른 업종의 상가를 입점한다고 하면, 철거를 하고 인테리어를 진행해야하는데

그 철거는 전 임차인이 해주는게 맞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양도양수 시 집기가 권리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협의로 그 집기 금액만큼 권리금 조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이 조정을 거부하면 권리금을 그대로 지급하고 집기를 직접 처분하거나 철거해야 합니다. 철거 비용은 보통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충분히 권리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권리금은 시설, 영업, 바닥 권리로 나뉘는데 업종 변경으로 시설이 필요 없다면 시설 권리금 제외를 요구하며 협상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되어 통째로 인수했다면 처분 책임도 양수인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중고 매각 수익보다 폐기 비용이 더 클 수 있으므로 계약전에 반드시 금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을 주고 시설을 인수하면 철거 의무까지 승계하게 되므로 계약서 특약에 기존 시설 철거 및 원상복구는 양도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시설이 필요 없다면 철거비용과 집기 처분 수고만큼 권리금을 깎거나 양도인이 철거를 완료한 상태로 인도받는 조건으로 협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 양도를 희망하는 상가를 양수하려고 합니다.

    권리금에 모든 집기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만약 제가 그 집기가 필요하지 않은 다른 업종을 하게 된다면

    그 집기만큼의 권리금을 깎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하지만 양도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권리금이 조정이 안된다고 하면, 그 집기까지 권리금을 내고 가져와서 처분을 해야하는걸까요?

    ==>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완전 다른 업종의 상가를 입점한다고 하면, 철거를 하고 인테리어를 진행해야하는데

    그 철거는 전 임차인이 해주는게 맞는걸까요?

    ==>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양도양수계약의 경우 권리금이나 또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졌다기 보다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시면 됩니다.

    즉 시설권리금이나 영업권리금의 설정과 집기등 처리 문제, 철거등의 문제등을 서로간에 협의를 통해서 조정으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양도 시 권리금에 집기가 포함된 경우 업종 변경에 따라 협의로 조정 가능합니다. 집기 필요성 여부와 철거 비용을 근거로 권리금을 깎을 수 있습니다.

    철거 책임은 전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신규 업종 입점 시 기존 집기 철거는 양도인이 책임지며 계약서에 양수인 업종 변경 시 철거비 양도인 부담을 명시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