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양도양수 시 권리금과 철거에 관한 문제
안녕하세요.
양도를 희망하는 상가를 양수하려고 합니다.
권리금에 모든 집기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만약 제가 그 집기가 필요하지 않은 다른 업종을 하게 된다면
그 집기만큼의 권리금을 깎을 수 있을까요?
만약 권리금이 조정이 안된다고 하면, 그 집기까지 권리금을 내고 가져와서 처분을 해야하는걸까요?
완전 다른 업종의 상가를 입점한다고 하면, 철거를 하고 인테리어를 진행해야하는데
그 철거는 전 임차인이 해주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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