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제 알바 법정공휴일 유급 ??무급??
안녕하세요
물류센터 주급제로 알바식으로
반품 업무중에있는데요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근로자의날
쉬었는데요 무급이라고 전달들었는데요
무급이 맞나요???
5인이상 기업은 22.1월 이후 변경된걸로
기본만 알고 있는데 유급아닌가요?
만약 무급이라면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유급인데 만약 안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처방법 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급제든 월급제든 시급제는 그건 상관 없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뿐만아니라 공휴일,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급제 알바의 경우 공휴일 근무 시에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급제 알바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법정 공휴일 전후로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주급제라고 하더라도
유급휴일 처리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가끔 나와서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의 경우에 미적용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