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님께 질문! 매수인 대신 대리인이 나올 경우
안녕하세요.
부동산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렸었는데 답변이 명확하지 않게 달려서
법무사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고자 질문글 다시 올립니다.
현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는데,
임차인의 아내 명의로 매수한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임차인만 나온다고 하구요.
즉, 임차인이 매수측 대리인으로서 계약하는건데요.
이런 경우 매수측에서 구비해야 할 서류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일단 필요합니다. 특히 위임장에는 위화같이 매수를 누구 명의로 하는지 어떤 권리를 매도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