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명 자료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없을 시
한국부동산원에서 소명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매수인이 임대 승계를 모두 받아 잔금 치른 날 바로 임대인들과 계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잔금 시 보증금을 제외하고 잔금을 받았기에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 저에게 더 이상 필요없어 이전 임대차계약서를 폐기했습니다. 매수인이 잔금 치른 날 아무런 변동 사항 없이 바로 임대인과 계약했으니 저도 매수인이 임대인들과 계약한 새 계약서를 첨부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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