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사유처럼 임대인 자금이 없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상 즉시 회수는 어렵습니다. 물론 법에 따라 임차권 등기, 보증보험청구, 그외 반환소송을 통한 경매신청등을 할수 있지만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퇴거시에는 미리 임대인에게 만기 반환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다음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혹 질문처럼 미반환으로 새로운 주택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금 손실등을 볼 경우 임대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있지만 법적 소송을 통하여야하고 이를 입증하는 과정등으로 시간적, 정신적 손실이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