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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1

집을 뺄 때 보증금을 바로 안 주면 어떻게 되죠?

제가 집을 뺄 때 집주인이 만약에 돈이 없다고 보증금을 바로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그 다음 집 계약할 집에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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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4.01.1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사유처럼 임대인 자금이 없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상 즉시 회수는 어렵습니다. 물론 법에 따라 임차권 등기, 보증보험청구, 그외 반환소송을 통한 경매신청등을 할수 있지만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퇴거시에는 미리 임대인에게 만기 반환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다음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혹 질문처럼 미반환으로 새로운 주택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금 손실등을 볼 경우 임대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있지만 법적 소송을 통하여야하고 이를 입증하는 과정등으로 시간적, 정신적 손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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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송을 통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 골치아픈 방법이죠.

    이경우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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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돈을 못받으면 당장 줘야 할 돈을 못주니 이사를 못하시게 되겠지요.

    주인에게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청구 하셔야 하고 일이 복잡해집니다.

    내용증명등을 통해서 만기시 보증금 미반환되면 손해배상 및 경매까지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두시면 그 집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대체로 다 마련해서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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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집이 나가는지 봐가면서 계약을 해야합니다

    계약을 먼저 하기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 확인하고 방을 얻으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서로가 낭패를 볼수가 있으니 필히 확인해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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