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신청을 당했는데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원룸에 도망을 가서요 명도신청을 받았습니다 2021년 3월에 제가 원룸 나가야 한다고 문자를 보낸뒤 집주인과 통화했습니다 3개월만 더 살아달라는소리엿고 그래서 전 일단 알았다고하고 살다가 도망을쳤습니다 8월 초에 집주인이 집어떻게 할껀지 연락이 왓지만 답변하지않고 기피하고있다가 22년 7월에 와서야 명도신청 내용을받았습니다 21년 4월부터 22년 5월까지 매월 27만원씩 납부 하라는 내용이엇습니다 물론 도망간 제잘못이지만 지금까지 월세신청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 글을 써봅니다 물론21년 8월말 집주인이 무단으로 집을들어가는것과 제가 3개월만 살겟다고 보낸 문자내용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3개월만 살겟다고 했는데 지금 까지 월세를 다 내라는건 부당하고 무단주거침입도 있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그리고 이미 무단침입으로 제가 거주안하고있는사실을 아는데 그동안 월세를 다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만 더 살겠다는 내용의 합의라면 3개월 이후 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고도 볼 수 있기에
3개월이 경과한 이후 현재까지의 월세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과도한 청구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바를 답변서로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어려우실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무단침입에 대하여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이를 가지고 질문자님의 월세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1년 3월에 3개월만 더 살겠다고 합의하였다가 이후에 질문자님이 도망가 연락이 두절했다면, 묵시적으로 연장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도망간 기간 동안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이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사용했다면 이에 대한 차임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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