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시 고정월급일때 주휴수당 포함도 명시 해야 하는지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급 작성하고
월반차 근로시간 점심시간 휴무일만 작성하여도 고정 월급이니
위법이 안되는지요?
주휴수당이 고정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로도 안한 상태고 고정 급여만 명시한 상태 괜찮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유급주휴일이며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일 때, 해당 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개념이지 이게 무슨 수당같은게 아닙니다
때문에 계약서에도 주휴일을 명시하면 되지 이것을 수당으로 표현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