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립대학 대학회계직으로 6월 1일자 채용된 사람입니다.
채용공고에서는 신입/경력 구분하여 채용을 하였고, 제출 서류에 경력 확인을 위해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교차검증하여 경력기간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용 후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대학회계직 1호봉을 인정받게 되어서, 문의를 하였더니.
인사규정에 신입은 1호봉으로 책정된다. 라는 문구를 가지고 경력이 있던 없던 1호봉 부터 시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 인사규정을 살펴보면 경력인정에 관한 문구는 없었습니다. 저는 동종업계 경력이 5년, 군대 2년, 석사 2년의 경력이 있는데 이 경우 경력 인정을 못 받고 1호봉부터 받아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