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통보를 4월12일 구두상으로 권고사직으로 요청함. 처음에는 4월말까지 퇴사요청을 하였으나 문제가 있음을 직시하였는지 5월12일까지 퇴사요청을함.
저도 처음에는 너무 어이가없어 가만이 있다가 며칠후 최소한 사정을 설명하면 양해를 구한후 몇달간의 이직시간을 주면서 퇴사하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퇴사하라고 통보 하면서 위로금 한푼도 없이 권고사직에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게 이치에 맞는 행위인지. 정 해고하고 싶은면 해고통보를 하라고 요청함
사측은 끝까지 권고사직으로 몰고 갈것이며 불응시 저를 힘들게 할것이며 어떤식으로던지 자진 퇴사하게 할것임. 이전 직원들도 그렇게 자진 퇴사하게 만들었음.
이건으로 포항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는데 권고사직은 합의를 해주지 않는한 해고통보가 아니니 회사측의 액션에 따라 대응할수 밖에 없다고 함.
질의 1
제가 알기론 해고통보시 사측은 해고시 고용유지관련 지원금을 받았으면 해고직전 1년치를 반환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것인지 ? 자세한 내용을 답변부탁드립니다
질의 2
저도 이제 만정이 떨어져 더는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으나 사측이 원하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퇴사할 방법은 없는지. 사측은 절대 해고통보를 하지않을 듯함
질의 3
퇴사를 하지 않고 버티면 부당업무 지시나 기타 다루 방식으로 괴롭힐텐데 관련자(특히 기장이나 반장등)을 대상으로 노동청에 고발조치 할시 관련자들도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