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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굴뚝새75
유능한굴뚝새7524.04.21

권고사직을 가장한 부당해고의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통보를 4월12일 구두상으로 권고사직으로 요청함. 처음에는 4월말까지 퇴사요청을 하였으나 문제가 있음을 직시하였는지 5월12일까지 퇴사요청을함.


저도 처음에는 너무 어이가없어 가만이 있다가 며칠후 최소한 사정을 설명하면 양해를 구한후 몇달간의 이직시간을 주면서 퇴사하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퇴사하라고 통보 하면서 위로금 한푼도 없이 권고사직에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게 이치에 맞는 행위인지. 정 해고하고 싶은면 해고통보를 하라고 요청함


사측은 끝까지 권고사직으로 몰고 갈것이며 불응시 저를 힘들게 할것이며 어떤식으로던지 자진 퇴사하게 할것임. 이전 직원들도 그렇게 자진 퇴사하게 만들었음.


이건으로 포항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는데 권고사직은 합의를 해주지 않는한 해고통보가 아니니 회사측의 액션에 따라 대응할수 밖에 없다고 함.


질의 1

제가 알기론 해고통보시 사측은 해고시 고용유지관련 지원금을 받았으면 해고직전 1년치를 반환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것인지 ? 자세한 내용을 답변부탁드립니다


질의 2

저도 이제 만정이 떨어져 더는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으나 사측이 원하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퇴사할 방법은 없는지. 사측은 절대 해고통보를 하지않을 듯함


질의 3

퇴사를 하지 않고 버티면 부당업무 지시나 기타 다루 방식으로 괴롭힐텐데 관련자(특히 기장이나 반장등)을 대상으로 노동청에 고발조치 할시 관련자들도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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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 시 고용유지지원금의 수급이 중단되며, 해고나 권고사직 이후에도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반환해야 합니다.

    2.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근로계약의 종료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3.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는 가해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은 반환하지 않고, 앞으로 못받는 겁니다.

    2. 어차피 해고나 권고사직이나 지원금 못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계속 버텨야 해고가 됩니다.

    3. 직장내 괴롭힘은 회사의 징계의무만 있고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반환되지는 않고 앞으로 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2. 해고를 하기 까지 회사의 사직권유를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3. 괴롭힘으로 신고는 가능하지만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욕이나 협박 등 형법상 범죄를 하는 경우라면

    경찰서에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