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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멧돼지88
머쓱한멧돼지8824.04.24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어떻개 대처해야하나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5월 말일 정리해달라고 합니다.

거절의사를 표현했으며


회사에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것으로 보겠다며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고 절차 하겠다고 합니다.


1. 회사에서 말하는 노동청신고는 어떤건가요?

2. 그럼 해고통보? 정리해고? 둘중 어떤건가요?

3. 이런 경우이면 제가 대처해야하는 중요사항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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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막하는 소리고 무시해도 됩니다.

    2. 3.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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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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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그러한 절차는 없습니다.

    2. 통상해고에 해당할 확률이 높겠습니다.

    3. 권고사직 거절 이후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투어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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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0명 이상 해고를 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정리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있었는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에 따라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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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진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선생님을 강제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청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여 형사처벌을 구할 때 활용하는 기관입니다.

    2. 권고사직을 거절하였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해고의 유형 중 정리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계속근로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부하시고, 그럼에도 회사가 해고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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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에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2.해고통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해고통지를 서면으로 수령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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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대상이 없습니다.

    2. 정리해고입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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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시 회사에서 노동청에 신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2. 그냥 해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해고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내역을 남겨두시고 실제 해고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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