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진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선생님을 강제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청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여 형사처벌을 구할 때 활용하는 기관입니다.
2. 권고사직을 거절하였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해고의 유형 중 정리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계속근로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부하시고, 그럼에도 회사가 해고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