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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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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도하면 언제부터 양도세 신고 가능한가요?

토지를 매도하면 양도세 언제부터 신고가능한가요? 바로 다음날 홈택스로 신고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빨리 해치우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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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법상 양도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잔금청산일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매도하시는 경우 잔금을 지급받으신 날에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해당 날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 본인이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하는 방법, 세무사 님

    에게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즉, 양도한 당월에도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당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기간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까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