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 소소한 이득은 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소득까지 신고납부하게 되면 납세자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을 지우게 되고 세수확충효과도 미미할 것입니다.
기타소득금액 중 5만원 이하일 경우, 필요경비를 고려하여 12.5만원 이내의 소득은 기타소득을 신고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은 합산 기준이 아니고 건별 기준으로서 개별 건당 12.5만원 이내라면 세금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