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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박쥐275
호탕한박쥐27519.12.18

설문조사 사이트 또는 리워드앱에서 문화상품권을 받았다면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설문조사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를해서 3천300 포인트를 받아 3천원 문화상품권을 구입했다면

(3.3%를 원천징수 하는것을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기간이 지나간 경우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엘포인트, 리브메이트 같은 리워드앱에서도 포인트를 받아 현금으로 받거나 물건을 구매했다면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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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 소소한 이득은 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소득까지 신고납부하게 되면 납세자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을 지우게 되고 세수확충효과도 미미할 것입니다.

    기타소득금액 중 5만원 이하일 경우, 필요경비를 고려하여 12.5만원 이내의 소득은 기타소득을 신고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은 합산 기준이 아니고 건별 기준으로서 개별 건당 12.5만원 이내라면 세금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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