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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도와주는레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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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1개월 계약직때 주 근로시간

자진퇴사 예정인데 퇴사 후 1개월 계약직을 한다면

어떤분은 주 15시간이면 된다

어떤분은 주 40시간 해라 하시는데

어떤기준으로 하면 적정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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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액수는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므로 가급적이면 최종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몇시간 근무하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는 없지만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최종직장인 1개월 계약직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자격은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2. 그런데, 실업급여 1일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일액)이 주40시간을 해야 정상 지급받습니다. 15시간을 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소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주 40시간을 하게 될 경우 주 15시간을 할 경우보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액수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주 40시간을 하시는게 유리하나, 그러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실 경우라면 최소 주 15시간 이상인 일자리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