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후 1개월 계약직때 주 근로시간
자진퇴사 예정인데 퇴사 후 1개월 계약직을 한다면
어떤분은 주 15시간이면 된다
어떤분은 주 40시간 해라 하시는데
어떤기준으로 하면 적정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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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액수는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므로 가급적이면 최종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몇시간 근무하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는 없지만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최종직장인 1개월 계약직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자격은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1일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일액)이 주40시간을 해야 정상 지급받습니다. 15시간을 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최소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주 40시간을 하게 될 경우 주 15시간을 할 경우보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액수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주 40시간을 하시는게 유리하나, 그러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실 경우라면 최소 주 15시간 이상인 일자리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