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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정한기러기189
단정한기러기189
24.01.24

주휴수당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주 2회 2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20시간 근무가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는 줄 몰랐는데

얼마전에 알게 돼서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주휴수당에 대해서 따로 설명이 없어서

해당이 되는 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10시간으로 작성하였고

급여명세서 또한 주 1회 근무에 대해서만 보내주셨습니다

월급 이체를 같은 날 두 번에 나눠서 보내주셨습니다

꽤 오래된 일이라서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4대보험 중 하나를 들 것이냐 물어서

안 들겠다고 했습니다 고용보험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을 들지 않으면 열시간이 넘어가면 안돼서

그렇게 작성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주 2회 20시간 근무를 증명할 게 월급 이체내역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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