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주 2회 2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20시간 근무가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는 줄 몰랐는데
얼마전에 알게 돼서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주휴수당에 대해서 따로 설명이 없어서
해당이 되는 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10시간으로 작성하였고
급여명세서 또한 주 1회 근무에 대해서만 보내주셨습니다
월급 이체를 같은 날 두 번에 나눠서 보내주셨습니다
꽤 오래된 일이라서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4대보험 중 하나를 들 것이냐 물어서
안 들겠다고 했습니다 고용보험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을 들지 않으면 열시간이 넘어가면 안돼서
그렇게 작성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주 2회 20시간 근무를 증명할 게 월급 이체내역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