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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기러기189
단정한기러기18924.01.24

주휴수당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주 2회 2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20시간 근무가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는 줄 몰랐는데

얼마전에 알게 돼서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주휴수당에 대해서 따로 설명이 없어서

해당이 되는 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10시간으로 작성하였고

급여명세서 또한 주 1회 근무에 대해서만 보내주셨습니다

월급 이체를 같은 날 두 번에 나눠서 보내주셨습니다

꽤 오래된 일이라서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4대보험 중 하나를 들 것이냐 물어서

안 들겠다고 했습니다 고용보험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을 들지 않으면 열시간이 넘어가면 안돼서

그렇게 작성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주 2회 20시간 근무를 증명할 게 월급 이체내역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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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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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 10시간을 근로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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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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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실제와 다르고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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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형식과 달리,

    근로의 실질이 1주 20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근무가 1주 20시간을 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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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월급 이체내역의 금액으로

    근로시간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하며 한주 20시간 근무한 것이 확인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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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 월급 이체내역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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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제 근무한 내역이 주 20시간이라면 이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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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별도 주휴수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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