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데 근무시간 계산 에 서로다른 의견?
저번에 질문 올린 사람입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환자이송일 하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인 근무시간이 하루에 8시간30분인데 아웃소싱업체에서는 8시간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읍니다 . 병원에서는 그 오티를 인정해서 한달에 8시간씩 줍니다 원래 알고 있기론 10시간인데 퇴사하려니 8시간이라네요
10시간이면 한달에 3시간정도 손해라 그냥 인정하려 했는데 8시간이라니 한달이면 5시간 1년이면 60시간 아닙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 병원에 의의를 제기했더니 병원은 모르겠고 아웃소싱업체에 말하라고 하네요
담달10일까지 근무하는데 아웃소싱업체에 퇴사하기전 말을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퇴사하고 의의를 제기하는게 나을까요 구정이 끼어 있어 퇴사전 의의를 제기하기가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어 재직 중 또는 퇴사 시에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사 전 의의를 제기하시는 것이 증거 확보측면에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은 아웃소싱업체 소속이니,
아웃소싱업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된, 그리고 실제로 지휘감독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이의제기를 수용하여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퇴사 후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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