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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슈퍼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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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9

퇴사하는데 근무시간 계산 에 서로다른 의견?

저번에 질문 올린 사람입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환자이송일 하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인 근무시간이 하루에 8시간30분인데 아웃소싱업체에서는 8시간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읍니다 . 병원에서는 그 오티를 인정해서 한달에 8시간씩 줍니다 원래 알고 있기론 10시간인데 퇴사하려니 8시간이라네요

10시간이면 한달에 3시간정도 손해라 그냥 인정하려 했는데 8시간이라니 한달이면 5시간 1년이면 60시간 아닙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 병원에 의의를 제기했더니 병원은 모르겠고 아웃소싱업체에 말하라고 하네요

담달10일까지 근무하는데 아웃소싱업체에 퇴사하기전 말을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퇴사하고 의의를 제기하는게 나을까요 구정이 끼어 있어 퇴사전 의의를 제기하기가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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