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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여유로운치즈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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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청구권 사용 후(계약서 쓰기전)철회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4년째 거주 중

전세 계약 만료일 25년 5월 5일

임대인이 4월 중순경 법적한도 내 전세보증금 인상요

구함

임차인은 거절함

5월 4일 갱신청구권 사용기간 하루 전 임대인이

갱신권으로 더 살건지 물어봄

임차인은 하루 지난 (갱신권 6개월~2개월

신청기간하루 지남) 5월 5일 임대료 인상없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권 쓴다고 답장함

임대인은 무조건 인상 강요함

질문

임차인은 갱신권신청 철회 후

계약 만료 한달전 전세계약 해지통보해도 되는지

해지통보후 임대인이 계약 만료 5월 5일에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하는지

3개월 지난 후 이사가야 하는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라 하면 중계수수료는 누가 부담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질문에 두서가 없는 부분은 이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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