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청구권 사용 후(계약서 쓰기전)철회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4년째 거주 중
전세 계약 만료일 25년 5월 5일
임대인이 4월 중순경 법적한도 내 전세보증금 인상요
구함
임차인은 거절함
5월 4일 갱신청구권 사용기간 하루 전 임대인이
갱신권으로 더 살건지 물어봄
임차인은 하루 지난 (갱신권 6개월~2개월
신청기간하루 지남) 5월 5일 임대료 인상없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권 쓴다고 답장함
임대인은 무조건 인상 강요함
질문
임차인은 갱신권신청 철회 후
계약 만료 한달전 전세계약 해지통보해도 되는지
해지통보후 임대인이 계약 만료 5월 5일에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하는지
3개월 지난 후 이사가야 하는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라 하면 중계수수료는 누가 부담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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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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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갱신권을 행사하였다면 철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하였다면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요구할 때에 증액에 관한 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상 거부를 이유로 계약갱신권 행사를 철회하기로 협의한 경우라면 기존 계약 만료일에 퇴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