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일 시작 때 미지급한 5일치 급여 그만두게 되면 준다고 한 것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8년전에 봉제업 일을 시작하셨는데 처음에 일을 시작하면서
5일치는 나중에 일 그만두게 될때 준다고 하는 보증금 형식으로 안준게 있는데요
일을 그만두게 되서 그 5일치 돈을 정산해달라는데 안주네요
증거있냐고 배째라는 식인거 같은데 5일치를 미지급했다는 뭐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진 않은데
이거 임금체불신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가 따로 없어셔 여쭤봅니다..
퇴직금도 안준다는거 억지로 3년치 정도로 합의해서 겨우 받았는데 이거 5일치 급여 얼마나 된다고 사람 짜증나게 하네요..
일 그만둔지 거의 1년이 다됐는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배째라는 식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