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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바위새183
거대한바위새18321.11.18

임금체불,, 일 시작 때 미지급한 5일치 급여 그만두게 되면 준다고 한 것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8년전에 봉제업 일을 시작하셨는데 처음에 일을 시작하면서

5일치는 나중에 일 그만두게 될때 준다고 하는 보증금 형식으로 안준게 있는데요

일을 그만두게 되서 그 5일치 돈을 정산해달라는데 안주네요

증거있냐고 배째라는 식인거 같은데 5일치를 미지급했다는 뭐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진 않은데

이거 임금체불신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가 따로 없어셔 여쭤봅니다..

퇴직금도 안준다는거 억지로 3년치 정도로 합의해서 겨우 받았는데 이거 5일치 급여 얼마나 된다고 사람 짜증나게 하네요..

일 그만둔지 거의 1년이 다됐는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배째라는 식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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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진정을 제기하여도 인정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난 체불임금은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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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일치라도 근로자 동의없이 부당하게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신고하는건 어렵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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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일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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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일분의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녹취록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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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8년 전 시작할 때 받지못한 5일치의 임금은 지급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8년동안 근로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3년치만 지급받으셨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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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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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8년전 일을 할 당시에 발생된 임금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현 시점에서 별도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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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근로자가 재판상 청구 또는 사업주가 채무를 승인한것을 증빙하지 못한다면

    소멸시효 종료로 질문자의 권리주장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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