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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1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아무래도 대여금사기인거 같은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알고 지낸지 꽤나 되었던 사람에게 약 3,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전혀 갚을 생각이 없었던거 같습니다. 그리하여 대여금사기인거 같아서 고소를 해야 할 거 같은데요.

고소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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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3000만원을 빌려주셨을 당시에 상대방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또는 사용처에 대해 기망한 부분이 있어야지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이 부분에대해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에 위 내용을 기재하시고 확보하신 자료를 첨부해서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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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정황증거 등을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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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 관련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기죄에 대해서 기망의 의도와 행위, 그 기망에 따른 재산상 손해, 편취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관련 계약서, 교신 내용 등 증거를 수집 하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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