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3000만원을 빌려주셨을 당시에 상대방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또는 사용처에 대해 기망한 부분이 있어야지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이 부분에대해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에 위 내용을 기재하시고 확보하신 자료를 첨부해서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