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건축물대장이 없는데 등기가 하고 싶어요
아버지께서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시골집)을 받으셨고, 그동안 모르고 지내시다가 정부지원 태양열 설치를 하려고 하다 알게되었는데 시골집이 건축물 등기가 안되어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추후 다른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건축물등기를하고 싶어하시는데 등기를 할려면 측량을 다시 해야 한다고 어디서 들으셨다는데 이런 경우에 측량을 다시하면 등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등기를 할 수 있다면 절차상 순서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나 궁금합니다.
집은 오래된 시골집입니다.
혹시 몇가지 자료 첨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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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시골집이 등기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건축물 대장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1.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경우 이 대장을 근거로 소유권 보전등기는 가능하지만
2. 없는 경우에 신축과 같은 절차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후 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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