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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비버207
흡족한비버207

변호사님들 대체 법이 왜 이모양인가요?

번개장터에서 판매자가 90퍼센트 이상 정품을 보장한다는 신발을 샀는데 전문감정원에 맡겨보니 가품이었습니다

물품가액은 45만원입니다

판매자한테 따지니 가품으로 인한 전액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경찰에 사건 접수했고 오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판매자가 정가품 유무를 알고 있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고 무혐의가 나오나요?

또 저도 그 상품 그 가격 그대로 팔고 상대방이 가품이라 환불해달라하면 70퍼센트만 환불해줘도 괜찮은건가요?

판매자는 사실상 2~30퍼센트 이익을 거둘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런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악의적으로 이용할텐데 법이 사실상 사기를 돕고 있는게 아닌가요?

물건 제때 보내고 연락만 되면 전액환불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당최 이해가 안돼서 여쭙습니다.

또 이런경우 이미테이션 판매로 다시 한번 사건 접수시킬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실관계 및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고, 환불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로 수사를 통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사기에 대한 고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사기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정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서 다시 고소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본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