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부유한개미새158
부유한개미새15823.08.05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이 연차 휴가를 원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은 연차 휴가 지급 의무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직원이 연차 휴가를 원하면 꼭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요구하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당사자간 합의 내지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일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적용대상은 아니긴 하나

    그럼에도 직원도 휴식이 필요할 수 있고

    병원에 가거나 관공서 갈 일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선에서 부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도 부득이하게 휴가사용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일정 한도 내에 유급휴일 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만약 휴가를 주시고 싶으시면 법정기준에 맞추지 않고 지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연차를 부여하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이나, 사업장에서 예외적으로 개인사정 있을 때 휴가를 승인해주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은 연차 휴가 지급 의무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직원이 연차 휴가를 원하면 꼭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5인 미만 사업장 문의로 사료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따로 적용되는 내용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해당 내용은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아도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급으로 쉬도록 하거나 사정이 생겨 못나오는 경우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업장의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유급휴가 부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청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유급휴가가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휴가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안줘도 된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요청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회사 자체적으로 직원 복지를 위해서 연차나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통상 5인미만 사업장

    의 경우 직원의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