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업장의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유급휴가 부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청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유급휴가가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휴가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