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을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연차휴가 외에 여름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있는지 경조휴가 내역 확인이 필요하며,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적법하게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부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의 내용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