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재택근무를 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상 출근을 하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상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조건으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재작성 하는게 맞지만 근로조건의 변경없이 근무장소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꼭 재작성하고 근무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재택근무를 요건으로 입사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그 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근무장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무장소가 재택근무 등으로 확정이 되어있던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다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사실에 맞게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재택근무에서 사무실 출근 업무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임시로 사무실 출근을 하는 것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재택근무가 사무실 출근 근무로 완전히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근장소를 재택으로 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 동의 하에 다시 작성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지를 사업장이 아닌 자택으로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지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무지를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로 기재하였으나 출근하기로 한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거나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한은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