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im그라운드87
현재 경비업무 하고있고 2년이 다 되어갑니다.
퇴사후 바로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프리랜서계약을 하게될것같은데,
프리랜서로 바로 계약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가요?
만약,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프리랜서는 수입이 일정하지않은데 불이익같은게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프리랜서로 바로 계약하면 실업상태가 아니게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하여 일을 한다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 프리랜서 계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면 취업한
것이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 실업급여를 일단 다 받은 이후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일때 수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로라도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는 취업으로 보아 수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