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 다쳤을때 산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회 초년생 시절에 무거운 물건을 옮기면서 일하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을 못할 정도라
일하던 곳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반강제성으로 퇴사서류를 작성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산재보험, 산재처리 이런걸 몰라서
그냥 일 못하고 한참을 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병원 갈 일이 있어서 검사해보니
허리디스크가 3개가 터져있는걸 보고
일할때 터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보니 그렇게 일하면서 다친건
산재처리 될텐데 왜 그냥 나왔냐고 어른들이 말씀해주셔서 뒤늦게라도 전문가 분들께 자문을 좀 구할 수 있을까 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시기는 2018~2019년 정도의 시기라
너무 오래되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신청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요양급여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8~2019년에 허리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지 않고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요양급여 신청은 이미 시효가 지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해급여는 부상이 치유되어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는 상태(치유 상태)가 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치유일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장해급여 청구권은 치유일로부터 5년간 유지되므로, 실제 허리디스크가 터져 장해 상태가 확정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장해 상태가 2020년 이후에 확정되었다면 아직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자체는 산재 발생 또는 질병 발병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지만, 장해급여는 치유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2019년 사고로 인한 산재라면 원칙적으로 산재 요양급여 청구권은 이미 소멸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이후 허리디스크 3개가 터진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 부상이 업무상 재해 가능성이 크다면, 현재라도 전문가(노무사, 산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서와 사고 경위를 토대로 산재 인정 및 보상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강제 퇴사로 인해 산재 처리를 못 했던 점, 당시 산재보험 제도의 정보 부족 등을 감안해도 시효는 엄격하므로, 가능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종합하면, 현재는 요양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으나 장해급여 신청 권리는 치유 시점에 따라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허리디스크가 장해로 인정된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산재 장해급여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산재 신청과 보상 절차를 진행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재 전문 노무사,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허리디스크 등도 업무인과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산재대상이 되기는하나, 요양 및 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 등 신청기간이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신청하기에는 기간이 도과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어렵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
장애급여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산재보험급여는 3년 또는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현 시점에서는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