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의 시급및 근무시간 연장?
고등학생 실습기간(약 한달 반정도)의 시급은
법에서 정한 최저시급을 따라가나요?
아니면 별도의 규정이 있나요?
미성년자인경우 7시간 근무가 맞는지...
8시간 근무를 시키면
1시간에 대해선 1.5배 적용을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명목상 실습생이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준수해야합니다.
다만 부담비율에 있어서 사업주 60 / 해당기관 40입니다.
기관문의하여 분담비율 확인하세요
미성년자라면
7시간초과시 연장근무에 해당하는 바,
5인이상이라면 1.5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교육부 주관하에 각 시도 교육청,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 직업학교, 현장실습산업체가 실시하게 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가 아닌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현장실습을 나온 교육생(고등학생)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현장실습산업체(40%), 학교(30%), 국가지원(30%) 각 분담하여 시간당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장실습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현장실습생은 하루 7시간 기준으로 실습이 가능하며 현장실습생 동의 하에 1시간 교육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1시간 연장 시간에 대해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3. 참고로 공인노무사회가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전실사 및 기업코칭 사업에 참여하여 각 학교에 전담 노무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인 사항은 학교 전담 노무사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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