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교육부 주관하에 각 시도 교육청,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 직업학교, 현장실습산업체가 실시하게 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가 아닌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현장실습을 나온 교육생(고등학생)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현장실습산업체(40%), 학교(30%), 국가지원(30%) 각 분담하여 시간당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장실습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현장실습생은 하루 7시간 기준으로 실습이 가능하며 현장실습생 동의 하에 1시간 교육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1시간 연장 시간에 대해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3. 참고로 공인노무사회가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전실사 및 기업코칭 사업에 참여하여 각 학교에 전담 노무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인 사항은 학교 전담 노무사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