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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모르는 사람이 제 초본을 뗄 수 있나요?

아빠 재산 관련해서 손해배상고소가 들어욌는데요. 법원에서 온 종이를 보니 첨부자료에 제 초본이 있어요.

피고인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데 다른 사람이 제 초본을 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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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임의로 질문자님의 초본을 뗄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송절차 등을 거치면 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보정명령 등이 있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민사소송의 상대방에 대하여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 등을 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행위로 취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