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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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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버스에서 내리다가 문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시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50명 정도 규모의 제조업이며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저녁 퇴근시 통근버스(봉고)차에서 내리면서

앞에 내리던 분이 문을 세게 닫는 바람에

손가락검지가 거의 절단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 산재처리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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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의 출퇴근 차량 이용시 사고이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하는 도중에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경로로 퇴근하는 과정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하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충분히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났다면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 소견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통근버스를 이용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라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례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 중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산재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근버스에서 내리다가 문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부상을 입은 것이니 산재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