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근로시간 반올림 문의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 78.3
20시간 - 104.3
25시간 - 130.4
30시간 - 156.5
35시간 - 182.5
40시간 - 208.5
대략 이런데, 모든 주 소정근로시간 소수점은 반올림 전부해서 +1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사업장 자유인가요?
자유라면 법적으로 근거없어서 문제될 소지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산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을 반올림하여 시급 또는 일급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림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소수점 그대로 임금계산을 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는 경우,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굳이 소수점을 없앨 필요는 없이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시급 곱셈)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대비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모두 +1 처리한다면 그 이유는, 급여 계산의 편의 도모와 더불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수점을 버림하는 경우에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어 반올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숫점 자리수 대로 계산해도 됩니다. 다만 소숫점만큼 빼고 계산하면 임금이 부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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