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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XUXJ
AIXUXJ24.03.17

월 소정근로시간 반올림 문의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 78.3

20시간 - 104.3

25시간 - 130.4

30시간 - 156.5

35시간 - 182.5

40시간 - 208.5


대략 이런데, 모든 주 소정근로시간 소수점은 반올림 전부해서 +1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사업장 자유인가요?


자유라면 법적으로 근거없어서 문제될 소지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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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산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을 반올림하여 시급 또는 일급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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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림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소수점 그대로 임금계산을 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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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는 경우,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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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굳이 소수점을 없앨 필요는 없이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시급 곱셈)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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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대비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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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모두 +1 처리한다면 그 이유는, 급여 계산의 편의 도모와 더불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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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수점을 버림하는 경우에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어 반올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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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숫점 자리수 대로 계산해도 됩니다. 다만 소숫점만큼 빼고 계산하면 임금이 부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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